대전동부교육지원청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여성 재택 숙직제가 논란 끝에 중단됐다.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 여성 재택 숙직제는 여직원들이 2인 1조를 구성해 주 2회 간격으로 오후 6시부터 9시 10분까지 청사 숙직실에서 근무하고, 자택에서 비상 연락망을 유지한 채 경비업체가 다음 날 아침까지 경비를 맡는 방식이다.

하지만 여성만 재택 숙직을 허용하고 있어 특혜라는 지적과 함께 양성평등 논란이 제기됐다.

직장인 박모(28·유성구)씨는 "재택숙직이라는 제도부터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재택 숙직도 여성만 가능하게 하는건 엄연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의 여성 재택숙직제 개선을 촉구하는 글이 게재되기도 했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재택숙직하도록 했으나 논란이 일어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며 "시행을 일시 중지하고 숙직 전담 공무직을 배치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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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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