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폭력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데다 전파 속도도 빠르고 무한 복제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다는 특성을 지닌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뒤늦게 알아채더라도 피해 구제나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물리적인 폭력보다 피해자에게 더욱 큰 정신적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대처는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를테면 가상공간에서 집단 따돌림을 뜻하는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만 하더라도 사이버학교폭력의 대표적 유형이지만 학생들 사이에선 범죄라는 인식보다 장난이나 놀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양이다. 단체 채팅방에 특정인을 초대한 후 비방하거나 채팅방에 계속 초대해 나가지 못하게 괴롭히는 일 등이 벌어지더라도 신고가 없는 한 학교에선 알아채거나 개입이 어렵다고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수업이 아니더라도 학교폭력의 양상이 학교 담장을 넘어 사이버공간으로 확대될 것이란 예측은 누구나 가능하다. 초중고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이 이미 온라인으로 넘어간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을 피해자 외에는 알지 못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인 만큼 해결책도 이 부분에 찾아야 한다. 갈수록 교묘하고 은밀하게 진화하는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이나 일선학교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가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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