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 취소는 잘못"

[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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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대전시의 사업 취소 처분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법 행정1부(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21일 매봉파크 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관련 심의위원회에서 경관·교통·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 한 업체 측 제안을 부결한 만큼 도시관리계획(매봉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신청을 거부한 대전시의 처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단, 이 때문에 원고의 사업제안자 지위까지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뜻하는 민간 특례사업 제안 수용 결정 취소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매봉공원 민간 특례사업은 유성구 가정동 일대 35만 4906㎡ 중 6만 4864㎡에 452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땅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8년 3월 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한 뒤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매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재심의에서 생태환경 우수, 연구 환경 저해 등을 이유로 사업을 부결했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제안을 수용했고, 이에 사업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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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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