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변호사 의견서 추가 제출 의사 밝히자 대전시 조례 비판
입찰 시작도 안 됐는데 관외 업체가 낙찰된 것처럼 발언하기도

대전법원 [사진=대전일보DB]
대전법원 [사진=대전일보DB]
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신청한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소송 심리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대전 서구 공무원이 심리 종결 이후에는 상대 변호사에게 여러 정보를 제공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소송은 해당 업체가 최근 서구청이 낸 폐기물 처리 위탁업체 선정 공고에 `대전시 조례에 따라 관외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시가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 시설에 반입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 된 것을 두고 지역제한을 둘 수 없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제21민사부(임대호 판사)는 지난 19일 심리 종결 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결과적으로 소송은 서구청이 이겼지만 법정에서 상대의 주장에 대해 `의견이 없다`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담당 공무원이 심리 종결 후 보인 행동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공무원은 법정에서 나온 뒤 업체가 선임한 변호사, 업체 대표와 10여 분간 대화를 나눴다. 담당 공무원은 이 자리에서 대전시의 검토서 자체가 잘못됐다거나, 업체가 소송에서 지면 더 큰 혼선이 생긴다는 식으로 발언했다. 또 상대 변호사가 "입찰절차가 중지되지 않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하자 이 공무원은 "이대로 입찰이 진행되면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 업체는 손해를 보면서 일을 할 수 없다. 결국은 부실하게 진행될 것이고 행정에 문제가 생긴다"며 결과적으로 대전시의 조례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말했다.

이는 입찰이 진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관외업체가 낙찰될 수도 있지만, 관내업체가 낙찰돼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마치 관외업체가 낙찰된 것처럼 발언한 셈이다.

이 뿐만 아니라 소송에서 업체가 졌을 경우 "추후 소송하면 우리(서구)가 그때 계산해서 판결에 의해 줄 수가 있다"며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대법원까지 갈텐데 어느 세월에 받느냐"는 등 소송 중인 상대와 나누기에는 부적절한 대화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상황이 이렇게 될 줄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 불찰이다. 공무원이 더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다만 서구는 절대로 특정업체의 편을 들지 않는다. 구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해명했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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