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만, 마라톤 완주한 느낌"…시민사회 기대·우려 교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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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1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공수처 출범을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냈다"고 자축했다.그러나 권력기관화되는데 대한 우려와 불신도 여전하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19년이 지나서야 공수처가 출범을 하게 됐다"며 "마치 마라톤을 완주한 듯한 감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 검찰의 권한 남용을 뿌리 뽑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기구로 뿌리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에게는 "국민의 명령으로 공수처가 설치되었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공정과 투명의 원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온갖 어려움 끝에 지켜낸 국민의 기대가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하다`는 기본 이치를 국민께 증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힌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로 검찰의 기소 독점과 권한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전·현직 대통령과 국회의원, 판·검사 등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당초 공수처는 지난해 7월 15일 공수처법 시행과 함께 출범해야 했지만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국민의힘이 반발이 하면서 출범이 지연됐다.

이날 공수처가 역사적 첫발을 내딛으면서 기대가 우려가 교차한다. 설립 취지만 보면, 사정 기관 사이 권력 균형은 물론 이른바 `윗선` 비리를 척결하는 등 긍정적 효과만 있다. 하지만 공수처장 판단에 따라 사건이 공수처와 검찰·경찰 등 사정 기관 사이에서 오고 갈 수 있다는 점은 우려 대목으로 꼽힌다. 공수처법 제24조에는 `공수처장 판단에 따라 이첩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수사 진행 정도·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판단한다`고 만 언급돼 있을 뿐 다른 구체적 기준이 없다.

이를 의식한 듯 김 공수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온라인 취임식을 통해 "국민 앞에 오만한 권력 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함으로써 공정한 수사를 실천해야 한다"며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기소라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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