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범죄자를 선처하는 문화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만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5년 내에 다시 적발된 재범자 차량에는 형광색의 특수 번호판을 장착시킨다. 이후 해당 차량은 음주 단속 시 우선 대상 되고 향후 1년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면 본래 번호판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중국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8mg 이상인 경우 `만취 운전`으로 분류하고 적발된 사람들은 형사재판으로 넘겨지며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최고 형량에 제한이 없다. 면허취소, 구류형, 사형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실제 2012년 상하이에서 6명의 사상자를 낸 음주운전자에게 사형이 선고되어 집행까지 한 사례가 있다. 태국에서는 음주운전 적발시 벌금 및 징역과 더불어 `영안실 봉사형`을 내린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시신들을 옮기고 닦는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일깨우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에는 기존 규정 외에 여러 번 적발된 사람에게 음주운전 시 시동을 걸지 못하게 하는 시동 잠금장치를 부착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음주운전은 단순 실수가 아닌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라는 인식의 개선이 절실하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공직사회는 물론 사기업에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강력한 수단을 통해 범죄자를 단죄해야 한다. 최원 편집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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