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영동군은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기준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21일 군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노후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노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군은 지난해까지는 소득하위 40% 이하 저소득층과 소득하위 70% 이하의 일반대상자로 구분해 기준연금액을 차등 적용해 왔지만 2021년부터는 구분 없이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

단독가구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원 이하면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70만 4000원 이하면 월 최대 48만원을 지급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지난해 단독가구 148만원에서 169만원, 부부가구 236만 8000원에서 270만 4000원으로 각각 14.2% 인상됐다.

지난해 12월 기준 군은 노인 1만5078명 가운데 1만2074명에게 평균 24만 9000원을 지급했다. 수급률은 80.4%로 전국평균 70% 보다 높고 충북에서도 높은 편이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65세(1956년생)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홈 페이지 `복지로`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거나 교통편이 없는 경우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하면 공단 담당 직원이 방문해 신청을 도와준다.

군은 변경된 내용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주민이 없도록, 소식지, 전광판,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남용 군 주민복지과장은 "기초연금 인상과 대상 확대로 코로나와 소득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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