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유관기관과 협의 끝에 미국 조지아주 참전동포 민원 해결

미국에 거주하는 고령의 6·25 참전용사들이 70여 년 만에 참전을 증명하는 증서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미국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6.25 참전용사에게 참전 사실이 기록된 영문번역본 병적증명서를 발급조치하여 해외 참전동포의 오랜 숙원인 보훈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미국 조지아주는 미국이 참전한 전쟁이나 분쟁에 참전한 동맹군 중 미국 시민권자로 조지아주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는 운전면허증에 참전군인 표식과 성조기를 새길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주법을 개정했다.(주 하원법안 819호)

이에 조지아주 거주 6.25전쟁 참전동포들은 우리 정부로부터 참전 기록을 발급받기 위해 수차례 시도하였으나 번번히 실패했다.

신청인들이 90세 전후의 고령이거나 대부분 국적이 소멸됐거나 국내에 도움을 줄 가족·친지가 없고, 70여 년의 세월이 흘러 관련 기록을 찾기 쉽지 않고 외교부를 시작으로 여러 소관부처를 거쳐야 해 절차적으로 복잡한 점 등이 원인이었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접수 후 미국 조지아주에 거주하는 신청인들과 직접 통화해 구체적인 요청사항과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후 병무청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추가 기록이나 별도의 사실관계 입증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총 41명의 6.25전쟁 참전 재미동포들에게 참전 사실이 기록된 영문번역본 병적증명서 발급했다.

이에 신청인들은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가 해외동포들을 위해 큰일을 중재 했다"며 감사편지를 보내왔다.

익명을 요구한 A씨는 "미국 애틀란타 스낼빌 집에서 잠을 깨어보니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 있어서 사무실에 가기 전에 감사의 글을 올린다"며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본인의 참전사실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70년 전 기록을 뒤져 조국을 위해 싸운 노병들의 공적을 입증하고 선양할 수 있어 대한민국 공직자로써 매우 기쁘고 보람 있는 경험이었다"며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민권익위의 도움을 원하는 곳은 어디든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중식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중식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