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대화요금소 앞 [사진=대전일보DB]
대전 천변도시고속화도로 대화요금소 앞 [사진=대전일보DB]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이 빚어지는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 대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고속화`란 이름조차 무색해진 상황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통행료 부과는 시민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얘기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법개정이 이뤄져 정부와 자치단체 간 협의로 고속화도로의 무료화가 가능하다면서도 광역도시간 연결기능을 위해서도 무료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서구 대덕대교(엑스포 지하차도)와 대덕구 원촌육교·한밭대교를 잇는 유료도로다. 이지스·화홍공사·두산건설로 구성된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가 운영하는 민자도로로, 2004년 9월 개통됐다.

다만 개통 당시와 현재 도로의 성격과 기능, 교통상황 등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해당 구간에 대전과 세종을 잇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도로가 들어서고, 1.7㎞ 떨어진 거리에 카이스트교가 새로이 개통되면서 통행량 증가에 따른 상습 정체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료도로 기능 자체가 상실됐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또한, 예전부터 시민들이 많은 불만을 표했던 형평성 문제도 다시금 떠올랐다. 유성과 세종을 잇는 BRT 도로는 무료인 반면, 대덕구를 거쳐 가는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같은 BRT 도로임에도 통행료를 받으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료도로법 개정안과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적극 활용, 통행 무료화 내지 요금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용기 전 국회의원은 "2017년 통과된 유료도로법 개정안은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나서 만든 결과였다. 개정안엔 도로의 성격과 기능, 교통상황에 큰 변화가 있을 때 통행료를 폐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갔다"며 "이런 입법 취지를 살려 지자체와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협의한 지역은 통행료가 조정이 됐지만, 대전의 경우 소극적으로 대응해 조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부담을 우려한다면 재정 지출을 조정해서라도 해결해야 되며, 민간사업자와의 계약 문제는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를 통해 국토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바로 이런 부분을 지원해주기 위해 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현재 대덕구민뿐 아니라 대전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인데, 재정적 책임을 시민들에게 떠넘기는 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한 발돋움으로 무료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전-세종-충북 거대도시가 열리는 시대 속에서 대동맥 역할을 하고 있는 BRT 도로를 유료화하면 일종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앞으로 지역이 성장하려면 공단 등이 활성화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전시가 시민들에게 통행료로 부담을 주는 것보단, 직접 떠안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도로를 활용하도록 해 대전-세종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며 "또한, 천변을 따라 신탄진이 시너지효과를 얻고 청주하고도 연결되는 등 원활한 소통을 도와야 한다. 그런 방면에서 대전시가 메가시티권에서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이어 "시가 능력만 있다면 통행료를 시민들에게 부과하기보다는 고속도로 이용권을 가져오는 것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일"이라며 "도로를 무료로 이용하게 되면 대덕산단이 활성화되는 등 지역 성장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민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