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이정순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최근 탈세제보 신고를 문의하는 전화가 많다.

대부분은 사업자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세금을 탈세했다는 내용이다.

실례로 직원 명의 계좌로 진료비를 받고 세금을 포탈한 병원장 A는 고액의 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수억 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사업자 B는 자료 노출을 꺼리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지 아니하고 판매대금을 법인 대표자 개인계좌로 받았다. 매출액 수억 원을 줄여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탈루세액을 추징당하고 조세 포탈행위로 검찰에 고발되었다.

차명계좌(借名計座)란 가족, 친인척, 종업원 등 사업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만든 계좌를 말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대표자의 개인계좌도 차명계좌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차명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 받는 것은 그 자체가 고의로 탈세하고자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 고액의 가산세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부과제척기간도 10년이 적용되어 과세관청에 그만큼 오래 노출되는 꼴이다.

국세청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2013년부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신고건수는 15만 건으로 연평균 3만 건의 차명계좌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이렇게 방대한 양의 차명계좌 신고에 대해 국세청은 어떻게 검증하고 있을까? 비결은 빅데이터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개통하였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친인척 자료 등 축적된 과세정보를 차명계좌 입·출금자의 인적사항, 입금 사유 등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분석하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시스템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의 검토과정보다 금융거래 분석 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수 만건의 차명계좌 신고에 대해서도 정확하고 빠른 대처가 가능해졌다. 이제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

국세청은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탈세자를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있다.

"나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아직도 많은 이들이 차명계좌를 이용하고 있지만 그 대가는 세금을 더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분상 불이익까지 미치게 된다. 절세를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애초에 차명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차명계좌를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기를 당부 드린다. 차명계좌 신고 대상은 법인 또는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보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금융계좌이다.

차명계좌 신고 방법으로는 국세청 누리집에 접속해 탈세제보란을 이용,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할 수 있다. 서면으로는 국세청과 지방국세청, 세무서 등에서도 가능하다. 전화는 국번 없이 126번으로 하면 된다. 신고된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세액을 1000만 원 이상 추징한 경우에는 신고계좌 건당 100만 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단 신고연도 기준 인별 연간 5000만 원 한도다. 이정순 대전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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