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전세무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홍보에 나섰다.

20일 서대전세무서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며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혜택 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6월말까지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린 건물주로 깎아준 금액의 50%를 납부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차감받을 수 있다.

단 임대료를 깎아준 후에 깎아주기 전 임대료보다 높게 올려 받은 경우는 세금을 차감해 주지 않는다. 이미 차감한 세금은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세액공제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과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거나 서대전세무서 소득세과, 법인세과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성 서대전세무서장은 "이번 제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라며 "코로나 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 임대인과 소상공인을 응원한다"고 말했다. 조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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