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재산권 등 이유로 문 강제 개방 못해…시민 "신고해도 못 잡나"

대전지방경찰청 [사진=대전일보DB]
대전지방경찰청 [사진=대전일보DB]
코로나 19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야간 영업을 하는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 대해 시민들이 신고를 해도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유흥업소들이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호객행위를 벌이는데다 접객원의 출퇴근 광경도 종종 시민들에게 목격된다.

20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이날까지 집합금지 명령 위반, 영업시간 미준수 등으로 적발된 유흥업소는 26곳이다. 하지만 이 같은 단속 실적에도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한 유흥업소는 새벽시간에도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소는 단골 고객만을 대상으로 비밀리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래 출입구가 아닌 뒷문으로만 통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 8일 경찰 점검에서 시설 위반 등을 지적받은 이 업소는 같은 달 18일에도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A씨는 "유흥주점이 영업을 하고 있어 신고했지만 경찰차가 왔다가 10분 뒤에 떠나갔다"며 "이후에도 접객원들이 손님과 나오는 광경을 보고 당황했다"고 말했다.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자리한 유흥업소도 수 차례 신고를 받았지만 여전히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업소들은 지자체와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예약과정에서도 일련의 인증 절차를 걸치도록 유도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경찰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시민들의 신고를 받으면 확인을 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업소들에 대해 출입문 개방 등 강제적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적으로 단속에 임했지만 불법행위를 포착하지 못했을 때에는 경찰이 직접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대표적인 이유로 꼽힌다. 유흥업소 불법 영업 등에 대한 신고는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꾸준히 있었지만 실제 적발로 이어지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경찰들의 설명이다. 신고 내용만을 가지고 불법 영업을 단정지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지역 한 일선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영업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사실을 시민께 전달하면 화를 내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토로했다.

경찰 단속에 보다 큰 강제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제적 단속에 따른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항상 어려움이 뒤따른다"며 "집합금지 명령이 끝날 때까지 시청 등과 함께 심야시간대 집중적인 현장점검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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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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