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신 유성중학교 교장
정상신 유성중학교 교장
이번에 국회에서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치열한 권리 주장이 맞붙어 다투는 경제 관련법으로 시작했다. 일이 어찌하다 교육악법으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애당초 포함대상이 아니었던 교육 분야가 법적용 형평성의 논리로 학원, 교습소와 같이 취급돼 법적용 대상이 됐다. 끝내는 학교 내 재해로 학교장을 처벌 할 수 있도록 결정되니 가뜩이나 움츠러진 학교 현장이 새해 벽두부터 어수선하기 짝이 없다.

이 법에 따르면 학교에서 발주하는 5000만 원-1억 원 미만의 공사를 하던 중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공사 발주 책임자인 학교장이 형사 책임과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망사고의 경우 공무원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에서 3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돼있다.

이번 중대재해처벌법은 교육현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법이다.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강행한 국회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경제와 노동에 휩쓸려 넘어진 교육의 특별함과 연약함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교육은 국가의 소명적 성격이 있기에 특별법으로 보호받는데 이점이 무시됐고 또 비권력적 성격으로 인한 연약함도 이해받지 못했다. 더욱 불행한 점은 학교장을 교육자에서 잠재적 가해자의 신분으로 규정짓게 됐다는 점이다. 학교장을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장의 관리자로 규정한 것 자체가 출발점 오류가 된다. 국회가 바빠서인지 아니면 교육현장 전문가의 목소리가 부족해서인지 학교의 성격에 대한 국회의 이해가 한참 부족해 보여 안타깝다. 학교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첫째로, 학교는 의무교육의 현장이고 그 책임의 원천은 교육부장관이고 나아가 대통령이 된다. 현장의 관점에서 보면 학교시설의 신설과 보수 모두 교육부의 위임을 받은 교육청의 계획에 의해 이루어 진다. 물론 재원의 원천도 교육부 장관이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말하면 학교장은 국가가 법령에 의거하여 고용한 임명직 근로자인 것이며, 책임져야 하는 주체가 아니다.

둘째로, 학교는 자발적 영리목적 사업장이 아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교육하고 키워내기 위해서 국가의 재원을 사용하는 곳이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경제활동을 하여 이익을 얻고 연말 정산으로 주가를 올리는 사업장이 아닌 것이다. 법령의 취지가 잘못 적용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학교장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부당함은 물론, 학생 교육활동을 고려할 때 중대재해처벌법은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에 악법이 된다. 현행법은 학교를 활발한 교육활동의 장으로 보호하고 장려하고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입법 취지도 그러하다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학교를 처벌 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처벌을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게 됐다. 법적 처분을 받지 않으려면 학교의 제1 관심사는 학생이 아닌 학교시설과 관련해 일하는 다양한 임시고용근로자와 방문자의 안전과 건강이 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교육활동에서 강조하고 있는 다양한 학생 현장체험 활동과 실험실습 활동이 축소되거나 폐지되어도 학교장은 장려하고 독려할 자신감을 잃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학교의 본래 기능인 학생활동중심 교육이 위축될 것은 뻔한 일이 된다. 교육현장의 후속 여파가 걱정스럽다. 교육 현장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심한 반대에 부딪히리라고 입법위원들은 예상치 못했을 수도 있다, 학교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더 경청했어야 했다. 그 과정이 부족했기에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학교장을 처벌대상자로 포함시킨 것은 논리가 부실한 총체적 착오이다. 시행 전이라면 반드시 고쳐야 맞다. 정상신 유성중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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