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수정 부장판사)는 20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10시 30분쯤 당진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친구의 언니 집에 침입해 방 안에 숨어 있다가 다음날 새벽 퇴근하고 돌아온 여자친구의 언니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속죄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성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성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