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라이트월드(유)가 제기한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충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대전고등법원 청주 제1행정부는 20일 221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라이트월드(유)의 지속적인 위법행위에 대한 충주시의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 결정이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충주시는 2020년 5월 1심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라이트월드(유) 측은 2017년 충주시와 맺은 최초의 투자약정이 사법상계약에 해당해 약정 이후에 이뤄진 사용수익허가 처분과 그 취소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즉, 행정재산인 세계무술공원은 공유재산법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사용수익허가 취소처분의 집행정지 효력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 후 소멸되며, 라이트월드(유)는 더 이상 세계무술공원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없게 됨은 물론, 공원 내 설치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충주시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더 이상 라이트월드(유)와 관련한 논쟁이 없길 바란다"며 "시민의 세계무술공원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사용료 체납, 행정재산 관리해태, 제3자 사용수익(불법 전대)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2019년 10월31일자로 세계무술공원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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