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시·도에 농장초소 추가 설치 예산 19억 8천만 원

행정안전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초소 추가 운영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19억 8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다.

주요 지자체는 △경남 9.4억 원 △경기 4.6억 원 △강원 3.2억 원 △전북 1.6억 원 △세종 1억 원 등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산란계 농장 및 오리 농장에서 AI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과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농장초소의 확대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교세 지원을 통해 추가 설치될 농장초소는 지역의 방역취약 정도, 사육규모 등을 감안하여 선정되었으며, 일상생활에 영향이 큰 달걀 수급과 직결되는 산란계 농장의 차단방역에 필요한 농장초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농장초소를 적재적소에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며 지역 여건에 맞는 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AI의 조기 종식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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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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