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재기준(300명 대 이하 유지시) 적용 검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3차 유행이 얼마나 계속될지, 어떤 조치로 감염 속도를 줄여 더 안정적인 상황으로 만들 수 있을 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논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대해 "3차 유행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설정과 별도로 유행의 상승곡선을 최대한 꺾이 위해 시행한 조치"라며 "특히 최근의 감염 양상을 보면 1월 이후로 들어서면서 집단감염 사례의 비중은 줄고, 확진자 접촉에 의한 환자 수 발생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 단계 수준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앞으로 1주일간 확진자 추이와 감염 경로에 따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방역당국에서도 3차 유행의 부분들이 얼마만큼 계속 될 것인지, 어떤 조치들에 의해 감염의 속도를 더욱더 차단시켜나갈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좀 더 안정적인 상황들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단계에 착수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감염병 전문가, 그리고 전국 광역 지자체들의 의견 조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그동안 세분화 과정을 거치면서 상향 또는 조정에 신중을 기해 혼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서는 확진자 수 외에도 집단감염 발생 수, 감염 재생산지수 등 부수적인 방역 지표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수도권 지역울 중심으로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용한데 이어 지난 2일 전국으로 확대됐고, 16일에는 이 같은 조치를 2주 더 연장했다. 5인 이상 사적 집합 금지는 오는 31일까지 시행된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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