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재기준(300명 대 이하 유지시) 적용 검토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정부가 코로나19 3차 유행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3차 유행이 얼마나 계속될지, 어떤 조치로 감염 속도를 줄여 더 안정적인 상황으로 만들 수 있을 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논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대해 "3차 유행에 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설정과 별도로 유행의 상승곡선을 최대한 꺾이 위해 시행한 조치"라며 "특히 최근의 감염 양상을 보면 1월 이후로 들어서면서 집단감염 사례의 비중은 줄고, 확진자 접촉에 의한 환자 수 발생 비중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 단계 수준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는 앞으로 1주일간 확진자 추이와 감염 경로에 따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방역당국에서도 3차 유행의 부분들이 얼마만큼 계속 될 것인지, 어떤 조치들에 의해 감염의 속도를 더욱더 차단시켜나갈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좀 더 안정적인 상황들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단계에 착수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감염병 전문가, 그리고 전국 광역 지자체들의 의견 조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그동안 세분화 과정을 거치면서 상향 또는 조정에 신중을 기해 혼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해서는 확진자 수 외에도 집단감염 발생 수, 감염 재생산지수 등 부수적인 방역 지표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수도권 지역울 중심으로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용한데 이어 지난 2일 전국으로 확대됐고, 16일에는 이 같은 조치를 2주 더 연장했다. 5인 이상 사적 집합 금지는 오는 31일까지 시행된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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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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