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농업을 포함한 산업 분야 전체에 걸쳐 비대면 서비스 시장이 대폭 확대되고 택배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택배비 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했다.
시는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을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고 전년보다 7천만 원이 늘어난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예산 범위 내에서 택배비를 지원한다.
또한 충주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뿐 아니라 농가에서 전화 주문을 통해 농특산물을 택배로 보내주면 1건에 1천 원(10만 원 한도)씩 지원하고 지원금 지급 횟수도 연간 1회에서 2회(상·하반기)로 늘린다.
시는 기존의 택배비 사업은 홈페이지, 블로그를 운영하는 농업인을 지원해 농산물의 전자상거래, 영농의 정보화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뒀으나. 최근 스마트폰 보급, SNS 확산 등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고 농산물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및 내용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신정순 충주시 농정과장은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면서 농업 경영 여건 또한 어려워 지고 있다"며 "이번 택배비 확대 지원이 더 많은 농업인에게 고르게 혜택을 제공하여 우리시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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