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지난 18일 금강·영산강의 5개 보 처리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금강 수계의 세종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는 상시 개방되지만 뒷맛이 영 개운치 않다. 보 해체 시점을 특정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등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아 또 다른 갈등 요소를 남긴 것이다. 향후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보 해체가 아예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는 국가물관리위 결정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큰 만큼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국가물관리위의 단서조항이 논란을 빚는 이유는 해체 시점 외에도 자연성 회복을 위한 실천적 이행방안 등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세종보의 경우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해체 시점을 정하기로 했는데, 공도교만 남기고 부분 해체되는 공주보와 상시 개방되는 백제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구체적으론 환경부가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시민단체·관계부처 등과 협의하고 지역여건을 고려해 해체 시점을 정한 뒤 국가물관리위에 보고해야 처리 방안이 완결된다. 하지만 이는 가변성이 크다. 일단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그 전에 결정이 되지 않는 한 4대강 보의 운명은 장담하기 어렵다. 정부 당연직 위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 국가물관리위의 구조상 차기 정권에서도 동력을 이어가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또 지역 여건이라는 것도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변화막측하다고 보면 결국 정치적으로 결정될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다. 금강 세종보 구간 자연성 회복사업과 관련 세종시와 시민·환경단체간 불협화음을 빚고 있는 사례는 하나의 교훈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8년 8월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기치를 걸고 조사평가단을 설치했지만 2년이 넘도록 금강.영산강 수계의 `반쪽짜리` 보 처리방안을 내놨을 뿐 한강이나 낙동강쪽은 손도 대지 못했다. 지금부터 속도를 내지 않으면 자연성 회복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실종되고 지역 주민들에겐 해체 여부를 둘러싼 갈등만 남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했으면 한다.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