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아동 정인 양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금지법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날 경찰청이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 개선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두 갈래로 요약된다. 하나는 이들의 전문성을 제고시키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승진, 관련 수당 지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뒤늦게나마 경찰청이 APO 제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손질에 나선 것은 옳은 방향성으로 여겨진다.

APO는 지난 2016년 4월 출범했다. 자녀 무차별 폭행 등 아동 관련 범죄에 대응키 위해 특화된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법과 제도가 구비돼있어도 어디선가는 아동학대 구멍이 뚫릴 있는데 정인 양 사건이 이를 방증하고도 남는다. 이번 APO 제도 개선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정책의 강도와 흡입력 면에서는 조금 미흡해 보이는 것으로 지적된다. APO 전문성 제고도 좋고 적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동기부여를 자극하는 것도 제도의 실질화를 안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맞는 얘기다. 대신 그 정도 선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무엇보다 경찰 내에서 APO는 대표적인 기피 보직으로 꼽힌다. 또 이들은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사건도 취급해야 하는 등 업무 피로도가 가중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 때문에 보직 순환이 상대적으로 잦고 담당경찰관도 하위 계급에게 주로 맡겨지는 현실도 개선돼야 할 문제점이다. APO 인력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전국 256개 경찰서에 2-3명을 배치하는 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전문 인력 증원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APO의 전문성과 관련해서도 유관 분야 학위 취득자의 지원을 유인하는 한편, 오로지 아동학대 범죄 업무에만 전념토록 해야 한다. 아울러 보직 변경 없이 동일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스템과 환경을 보장해주는 데까지 나아가야 제도 안착이 앞당겨진다. 특정 제도가 만능일 수 없다. APO 제도도 예외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만 기왕 제도를 설계해 가동하는 마당이면 상당한 실효성이 담보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정책적 지원에 인색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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