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5개 자치구 인구늘리기 공동대응…인구 감소 심각성 깨달아

대전인구 1만 명 늘리기 운동 추진 [사진=대전일보DB·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대전인구 1만 명 늘리기 운동 추진 [사진=대전일보DB·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인구절벽 시대 극복을 위해 대전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부단체장들은 19일 오후 5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제13회 시·구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대전 인구 1만 명 늘리기 운동 추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세부과제 추진` 등 5건의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대전인구 1만 명 늘리기 운동 추진`은 지난해 12월 대전 지역 내 출생자(7591명)보다 사망자(7663명)가 72명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는 등 인구감소세가 심각해지면서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대전시는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대전 지역 외 출신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전지역에 위치한 19개 대학교의 기숙사 거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대전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과 충남도의 내포신도시 이전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해 8000명의 전입 성과를 거뒀었다. 다만 인구시책 관련 조례 등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 계속 이어나가지는 못했지만 지난해 12월 대전시 인구정책 조례가 제정돼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조만간 대학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세부계획을 마련하는 등 대전 인구 늘리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세부과제 추진`과 관련,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포함된 자치분권 과제들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방안들도 논의됐다. 개정 법률이 공포 후 1년간 유예 규정을 두고 있으나, 주민조례발안법, 주민소환·투표법 등 개별 법령의 제·개정 이후 관련 자치법규 개정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정부 후속 조치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인구정책, 지방자치법 개정, 자치경찰 출범 준비 등은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안들"이라며 "중앙정부·자치구와 협력해 각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향후 지역 발전을 위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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