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5개 자치구 인구늘리기 공동대응…인구 감소 심각성 깨달아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부단체장들은 19일 오후 5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제13회 시·구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대전 인구 1만 명 늘리기 운동 추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세부과제 추진` 등 5건의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대전인구 1만 명 늘리기 운동 추진`은 지난해 12월 대전 지역 내 출생자(7591명)보다 사망자(7663명)가 72명 더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는 등 인구감소세가 심각해지면서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대전시는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대전 지역 외 출신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대전지역에 위치한 19개 대학교의 기숙사 거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대전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과 충남도의 내포신도시 이전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해 8000명의 전입 성과를 거뒀었다. 다만 인구시책 관련 조례 등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 계속 이어나가지는 못했지만 지난해 12월 대전시 인구정책 조례가 제정돼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조만간 대학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세부계획을 마련하는 등 대전 인구 늘리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세부과제 추진`과 관련,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포함된 자치분권 과제들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방안들도 논의됐다. 개정 법률이 공포 후 1년간 유예 규정을 두고 있으나, 주민조례발안법, 주민소환·투표법 등 개별 법령의 제·개정 이후 관련 자치법규 개정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정부 후속 조치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인구정책, 지방자치법 개정, 자치경찰 출범 준비 등은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안들"이라며 "중앙정부·자치구와 협력해 각 제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향후 지역 발전을 위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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