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만기 상환자도 1년간 상환 유예 및 이자 지원

대전시청 [사진=대전일보DB]
대전시청 [사진=대전일보DB]
대전시가 매출감소와 비용부담 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달 중으로 1000억 원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영개선 대출자금은 업체당 최대 6000만 원 이내,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대출이자의 2-3%를 2년간 지자체 등 대전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기존 지원된 자금 중 올해 대출 만기가 도래한 4083개 업체의 융자상환액 1322억 원에 대해서는 1년간 상환을 유예하고 2% 이자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700억 원을 특별배정하고 대출이자를 3%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개인별 신용보증 한도가 초과 하더라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다만 정책자금지원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한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원스톱(One-Stop) 협약을 맺은 은행 지점을 통해 접수가능하며, 20일부터 3일간 접수가 가능하다. 원스톱 협약 은행은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신협, 수협, 우리, 전북, 하나, 새마을 금고, 스탠다드 차타드(SC제일), 한국씨티 은행이며, 원스톱 협약 은행 이외의 지점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대전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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