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립대 간호학과 신설 추진…최근 중앙부처에 관련 의료법 개정 건의

충남도청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청 전경.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도내 지방의료원들이 만성적으로 겪고 있는 간호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2019년 충남의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 수는 2.8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를 기록했다. 충남 4개 지방의료원에 종사하는 신규간호사의 평균 이직률은 68.1%로 전국 평균 이직률인 45.5%를 상회했다. 또한 간호학과를 운영 중인 충남지역 대학 15곳에서 배출한 간호사 1350명 중 78.4%가 수도권 등 타 지역으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부족한 간호인력을 수급하기 위해 충남도립대에 간호학과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교육부의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간호학 전공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만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평가인증기구는 간호학과의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 평가·인증해주기 때문에 기존 교육과정이 없는 신설 간호학과는 인증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는 인증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입학생을 모집해야 하는 결과로 이어져 사실상 간호학과 신설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간호사 면허 국가시험 응시자격 기준에 `공립대학 공공간호사 양성`을 반영해달라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건의했다. 또한 도립대학 간호학과 개설에 대한 편제정원과 입학전형 승인을 요청했다.

도는 또 간호사들의 타지역 이직률이 높은 점을 감안해 지역 대학들과 연계한 충남형 공공간호사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충남형 공공간호사 제도는 지역 대학이 도내 고등학교 졸업생을 공공간호사 특별전형으로 모집한 뒤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장학생은 대학 졸업 후 지역 지방의료원에 4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며, 의무 복무기간을 지키지 않고 이직할 경우 받았던 장학금은 환수된다.

혜전대와 신성대는 지난달 `충남형 공공간호사 양성`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특별전형으로 공공간호사를 10명씩 선발할 계획이다. 도는 공공간호사 특별전형 모집학생 수를 2023년 40명, 2024년 80명, 2025년 120명, 2026년 160명까지 늘릴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도립대에 간호학과를 신설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충남형 공공간호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지역인재를 지역대학에서 양성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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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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