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선물 최고 20만 원까지 가능…각종 판촉 행사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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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김영란법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는 19일 오전 열린 제3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는 공직자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그러나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와 신청인과 같이 직무 관련이 밀접해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범위는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 적용 된다. 하지만 그간 일반 국민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소비 쿠폰과 연계한 `대한민국 농할갑시다. 설 특별전`을 통해 전국 대형마트· 중소형마트·전통시장·로컬푸드 직매장 등 1만 8000여개 매장에서 설맞이 판촉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해수부는 지난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전국 마트·생협·온라인 쇼핑몰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 설 특별전`을 통해 설 명절 선물 소비가 많은 굴비, 멸치 등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할 계획이다.

김현수 장관과 문성혁 장관은 "농수산업계가 앞장서서 설 명절 선물보내기 운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우리 농수산물로 대신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추석기간 선물 가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한 결과 농수산 선물 매출이 전년 추석에 비해 7% 증가했으며 특히 10-20만 원대 선물 매출은 10%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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