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를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체불신고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에 들어간다. 평일은 오후 9시까지 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 상담을 받는다.

체불청산 기동반은 노사갈등과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현장에 출동해 체불청산을 지도한다. 대전노동청은 설 명절 전 체불이 청산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반복·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명단공개와 신용 제재할 방침이다.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 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을 청산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근로자들이 명절 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저소득 임금체불 노동자(부부 합산 전년도 연간소득액 5852만 원 이하)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포인트 내린다.

김규석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생활 안정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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