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주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 저리자금 대여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자격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49-299만 원)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 19세 이상)이다.

대여한 자금은 생업자금 및 생업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구입, 취업에 필요한 기술훈련비,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자기 계발 훈련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가능하다.

다만 생활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대여가 제한되며 기존 대여를 받고 융자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와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라 유사한 창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에도 대여가 제한된다.

융자조건은 무보증대출은 가구당 1200만 원 이하, 보증 대출은 가구당 2000만 원 이하,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 5000만 원 이하 한도로 고정금리로 최대 연 3%가 적용된다.

상환은 대출일로부터 5년 거치 후 5년간 상환하면 된다.

신청은 예산 범위 내 연중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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