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력행위를 예방하고 폭행피해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조치로 대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폭행 상황별 행동요령 △채증장비 사용법 △호신술 기초동작 및 호신용 장비 사용 실습 등 대응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연근 현장대응단장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구급대원이 최선을 다해 구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고 따듯한 격려와 배려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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