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보은군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대상자를 2월 10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19일 군에 따르면 반복적인 농사일과 가사노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대상자를 신청 접수받는다.

지원대상은 지역내에 거주하면서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1949년 1월 1일-2001년 12월 31일)의 여성 농어업인으로 세대원 합산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이 5만㎡ 미만이고 소 젖소 70두, 돼지 1000두, 가금 3만 수 미만인 농가다.

이에 신청기한은 내달 10일까지다.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부담 2만원을 포함한 18만원 한도 내에서 행복바우처 카드를 발급받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카드사용처가 올해부터 전 업종(단, 의료 및 유흥업종 제외)으로 확대돼 이전보다 더욱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농정담당팀이나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세종 군 농정담당관계자는 “해당 여성농어업인 모두가 신청해 문화혜택을 누리기를 희망 한다”며 “수령한 카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금액은 모두 반납되니 계획적으로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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