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대상 선별지정 문화예술인 배제…지자체 차원 지원·실제 혜택 어려워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 중인 예술인 고용보험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법은 통과했지만 일부 문화예술인들이 적용 대상자에서 배제되는 등 다소 현장과 괴리된 정책이란 지적이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의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월평균 소득 50만 원 이상이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적용된다.

50만 원 미만의 소득도 다른 계약 건과 합산해 50만 원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원칙적으론 사업주가 신청해야 하나,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의 경우 자신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 0.8%씩 분담하며, 고용노동부 두루누리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의 최대 80-90%가 지원된다.

다만 이를 두고 뜬구름 잡는 정책이란 비판이 적지 않다. 기준이 지역 실정보다 벽이 높아 현실성을 담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역 예술계 한 인사 A 씨는 "지역 문화예술인 중 이 제도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 100명 중 10명도 안 된다. 예술계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실제 가입해보려 하면 다 해당사항이 없는 예술인들이 부지기수"라며 "몇 달째 수입 10원도 없어 집 담보대출을 받아 생활하는 예술인들은 집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혜택도 못 받는 경우도 많다"고 비판했다.

또한, 홍보와 실효성 부족에 대한 지적도 상당하다. 지역예술계 B 씨는 "고용보험에 대해 모르고 있는 예술인들도 많다. 고용보험 안내 문자 한 통 온 적이 없다"며 "기준 자체도 현실성 무시한 건 물론, 지난해 코로나19로 고통스러운 한 해를 보냈는데, 지원 기준도 현실을 무시하고 높기만 하다. 복지재단이 있긴 한 건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간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작심하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측은 실효성 여부를 따지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대전시 한 관계자는 "문화예술계의 경우 너무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돼도 곧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구조다.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은 시점에서 아직 실효성이 있다 없다를 논하기엔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입과 지급에 관한 모든 건 고용센터와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전담을 하고, 지자체 차원에선 최대한 많은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홍보를 하려 한다"며 "대전문화재단 조직 개편을 통해 예술복지지원 전담팀을 꾸려 예술인 복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민지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