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대표발의…소음피해 방지, 주민 복지증진 사업 등 지원근거 명시

김영수 충남도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김영수 충남도의원.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김영수 의원(서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 조례안`는 오는 3월 열리는 도의회 제32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군소음보상법에서 국가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소음대책지역 이외의 인근에 위치하지만 실제 소음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충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도 주민 복지 사업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피해지역 주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소음 피해규모 및 지원사업 추진 상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원활한 지원을 위한 정부와 군 관계자, 시장·군수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 지원사업은 △소음피해 방지 사업 △주민 복지증진 사업 △소음피해에 따른 법률상담 △소음피해 현황 조사 및 분석 등이다.

김 의원은 "군소음보상법에서 소음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에게 국가 차원의 보상이 이뤄지겠지만 모든 피해지역 주민들이 합리적인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다"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운용 등으로 오랜 기간 극심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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