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상한액 10만 원→20만 원…일각선 '고무줄 법' 비판 나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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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을 앞두고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또다시 완화되면서 유통업계의 손이 바빠지고 있다. 법 완화에 따른 추가 물량 수급 때문이다. 다만 두 차례에 걸친 법 완화에 일각에선 김영란법이 `고무줄 법`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 또한 적잖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최근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적용 기간은 19일부터 내달 14일까지며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허용된다.

설까지 한 달 남짓 남은 상황 속에서 법이 완화되자 유통업계에선 상품 물량 수급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다. 지역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김영란법 완화 전부터 가격별 상품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마케팅은 따로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업체와 조율을 통해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상품 물량 수급에 힘쓰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형마트 한 관계자도 "법 완화에 발맞춰 수산 선물세트의 경우 10만 원 이하 선물세트 기획량을 지난해 설보다 10% 줄인 반면 15만 원 이상 선물세트 물량은 20% 늘렸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침체된 지도 오래, 법 완화에 따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SJ산림조합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설 연휴에도 가족·지인 간 왕래가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귀성 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이 우려돼왔다"며 "선물 상한액 상향조치를 의결한 것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농림축수산업인의 경제에 보탬이 되는 동시에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이라고 환영했다.

유통업계의 기대감과는 반대로 시민들 사이에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김영란법이 완화되자 법 제정 취지가 무색됐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직장인 전경민(32·대전 중구 오류동) 씨는 "법 자체가 공직자들 간 선물 청탁을 막기 위해 제정됐음에도 상황에 따라 개정되는 것은 법 제정 취지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이미 업계의 반발 등을 이유로 선물 상한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는데, 또다시 잠깐의 소비 진작을 위해 법까지 개정하는 게 맞는 지도 의문"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추석 연휴기간에 맞춰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재난상황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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