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전국시도교육청 연봉 인상 잠정협의, 최종 타결만 남겨

[사진=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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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과 대전지역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 간 갈등이 해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주까지 청사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면서 파열음을 냈지만, 노조 측이 교육 당국에서 제시한 수용 안을 검토하면서 최종 타결만 남겨두고 있다.

18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임금 교섭 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지난해 6월부터 진행된 임금 교섭의 결과다. 교섭은 협상 안을 받아 든 노조 측의 결정만 남겨둔 상태다.

합의안은 고용 주체인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의 기본 임금 1만 7000원(0.9%)씩 인상하고, 명절 휴가비와 맞춤형 복지비 각각 20만 원, 5만 원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급식비 1만 원 인상도 포함됐다. 노조측이 제시한 교육공무직 직종별 임금 격차 해소는 반영되지 않았다. 현재 교육공무직은 방과후강사, 돌봄 전담사, 급식 조무사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또 시도별 임금 차이 해소도 교육 당국과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전국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다음주 초 잠정 합의안에 대해 노조원의 찬반투표와 의견 수렴 등을 거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타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최종 타결 여부에 따라 협상 안을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당국과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제시한 협상안이 받아들여지면, 협상 안에 맞춰 교육 공무직 처우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우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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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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