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논산시가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보장을 위해 생산시설 지원사업으로 `월급 받는 농업인` 제도를 편다.

시에 따르면 `2021년 소규모 농가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소득이 낮은 소규모 영세·고령 농가에 소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하여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동절기 소득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소규모 영세·고령 농가로 년 이내 보조사업 미 수혜농가다. 지원 내용은 1농가당 165㎡이내의 소형 비닐하우스로 영세한 고령 농가의 농작업 환경에 알맞으면서 집 주변 텃밭을 활용하여 연중 일정한 작물 출하가 가능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해 준다는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월 5일까지이며, 주소지(또는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접수 가능하다.

시는 향후 생산된 농작물을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여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그 간 농업보조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규모 농가들을 지원함으로써 영농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소득원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계속해서 함께 더불어 잘사는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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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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