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면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1년이 된다.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대유행이 있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으로 엄청난 사회경제적 피해를 낳았지만 그 중에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가장 막중하다 할 것이다. 우리 경제의 밑바탕이자 지역경제의 세포로 기능하는 자영업이 쇠퇴하면 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3차에 걸친 재난지원금을 투입했지만 회생의 불씨를 살리기엔 미약하다는 점은 입증된 바 있다. 여야 정치권이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다.
현재 국회에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보상 의무화와 구체적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 다양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를 비롯 임대료 분담제 등도 공론화로 접어들었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과 잇단 접촉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피해보상 관련 입법화가 무르익고 있음을 뜻한다.
중요한 것은 적기 보상이 될 것이다. 여야가 내놓은 법률안을 보면 피해 보상에 공감하고 있지만 방법상에 있어선 간극이 크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되기 마련이다. 자영업자의 기반이 무너진 뒤에 법을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다. 세계적 찬사를 받는 K-방역의 이면엔 자영업자들의 희생이 담보돼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야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는 입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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