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커피숍 등 일부만 완화 집합금지 연장 반발 확산일로 업주 업종전환·집단행동 조짐

15일 오후 유성구 한 유흥주점에 업소대표들이 모여 향후 중대본 거리두기 발표에 따른 대응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박상원 기자
15일 오후 유성구 한 유흥주점에 업소대표들이 모여 향후 중대본 거리두기 발표에 따른 대응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박상원 기자
대전시가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금지를 연장함에 따라 업주들이 과태료를 물더라도 영업에 돌입하겠다는 등 집단행동을 예고해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대전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카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의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했으나 18일부터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됐다. 다만,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등에 대해서 집합금지가 2주간 연장됐다.

이번 조치로 2개월 넘게 영업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대전·충남 유흥시설 업주들은 더 이상 지자체에 협조하지 못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유흥음식·단란주점업 중앙회 대전충남지회 한 인사는 "지자체장은 오랜 기간 영업을 못 한 업종에 대해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그런데, 대전시는 이번에 발표된 중수본 조치를 그대로 시행하면서 일부 소상공인들을 또다시 외면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인사는 이어 "18일부터 대전, 충남, 광주 등 협회에서는 과태료를 감수하더라도 영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는 지난 16일 중수본 발표 이후 유흥시설 5종 중 클럽·나이트 형태의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집합금지를 유지했지만, 일부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오후 11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완화된 조치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유성구 유흥협회 측은 거리두기 완화와 관련한 지자체와의 협의가 불발될 경우 기존 1종 유흥주점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해 중과세를 피한다는 방침을 세워놓으며 영업금지에 따른 생계 마련에 나서고 있다.

현행 세법상 유흥주점 영업장은 일반음식점이 부과받는 부가가치세에 개별소비세를 10% 추가로 내야 한다. 아울러 유흥주점이 들어선 건물주에게는 일반세율의 5배에 가까운 취득세와 3.7% 포인트 높은 재산세를 특별 부과하고 있는데, 일반음식점으로 업종을 변경해 생계 대책을 세워야 하며, 세금 폭탄도 피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성구 유흥협회 한 관계자는 "구청에서는 일반음식점 탈을 쓴 유흥업소에 대해 단속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며 "사업신고는 일반음식점으로 하고, 운영을 유흥업소처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업종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성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유흥주점 업종 변경에 따른 세수 감소가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유성구 한 관계자는 "재산세만 놓고 봤을 때 한해 580억 원이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그 중 유흥주점에 대한 중과세가 10억 가량 정도 추산돼 타격은 크지 않다"며 "하지만, 전국적으로 유흥시설 업종이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면 국세 등 부가가치세가 감소해 정부가 지자체에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예산도 감소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박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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