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위한 안내' 못 받아 피해 고스란히 부담…지자체는 '뒷짐'만

대전 동구청 전경
[대전 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 동구청 전경 [대전 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해 여름 대전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수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두고 동구 내 일부 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세다. 업종 특성상 뒤늦게 피해를 발견할 수밖에 없고 피해상황 여부를 파악하는 지자체의 안내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근거에서다. 동구는 이미 보상 절차가 마감돼 추가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7일 동구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선 지난해 침수 피해로 인해 음식점 등을 운영하고 있는 177명의 소상공인이 위로금 형식의 지원금 200만 원을 받았다. 문제는 이외에도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있음에도 지자체의 안내를 받지 못해 피해 신청을 하지 못한 이들이 발생한 것이다. 대전 동구 가양동에서 한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 모 씨는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막심했는데 여기에 수해까지 이중고를 겪었다"며 "수해 이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뒤에야 기계가 녹이 스는 등의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지난해 폭우 직후 지자체의 피해 여부 확인 안내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근에서 음식점 등을 운영하는 업주들 또한 누구도 수해지원금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동구에서도 피해상황 여부 확인 절차의 미숙함을 어느 정도 인정한 모습이다. 다만 A 씨 인근 지역 내 한 명의 소상공인이 침수 피해 신청을 접수했더라면 인근의 피해 상황 여부를 살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남겼다. 구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된 지역에 있어 피해상황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재해란 게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다 보니 지자체에서도 다소 미숙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보상 대상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당시 지자체에선 지역 내 한 곳에서라도 피해 상황이 접수될 시엔 인근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추가 보상에 동구는 난색을 표하곤 있지만 여지는 남아 있다. 행전안전부 관계자는 "침수 피해를 위한 지원 기금 자체는 지자체장이 판단해 쓸 수 있다"며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누락된 대상자가 발견돼 추가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된 사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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