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그래픽=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그래픽=연합뉴스]
대전시는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키로 하고, 일부 조치는 조정키로 했다.

대전시는 지난 2주 동안 확진자 일일 평균이 5.9명으로 지난달(평균 11.4명)과 대비해 감소 추세이나 완전 꺾임새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개인 간 접촉 최소화 등을 위해 시행 중인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있던 카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의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했으나, 18일부터는 식당과 동일하게 매장 내 취식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커피 ·음료류 등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종교활동은 좌석의 20% 이내 대면 예배가 허용되지만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는 금지되고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시가 참여 방역으로 협조한 업체와 교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조정, 반영된 결과다.

이번에 연장되는 조치는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유흥시설 5종·홀덤펍·파티룸 집합금지 ▲ 식당·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 인원 제한 ▲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학원·이미용업·목욕장업·오락실 인원 제한 ▲ 영화관·공연장·독서실은 좌석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 체크, 시식·시음 금지 등이다.

한편, 대전시는 홈페이지 `시정소식`에 이번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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