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와 학원은 '숨통'...일반 음식점은 '답답'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하는 권덕철 복지부장관.   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하는 권덕철 복지부장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방침을 발표하면서 업종간 희비가 교차되고 있다.

그동안 원칙적으로 집합이 금지되었던 헬스장과 학원 등 일부 업종은 숨통이 트인 반면, 9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았던 식당 등 일반음식점은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중대본은 지난 16일 전국적으로 5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 모임을 금지하고, 일부 업종은 제한 완화를 골자로 한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시설들에 대해서도 협회·단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 방역 수칙을 조정하여 적용한다.

전국의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되었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내체육시설 또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헬스장은 4-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 이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했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영업장을 가진 일반음식점들이다. 속칭 식당으로 불리는 일반음식점들 중 저녁 장사를 해야 하는 업종의 경우, 영업 준비시간 외 실제 영업시간은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2시간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밤 8시 30분이 되면 손님들에게 영업제한 시간을 알리고, 뒷 정리를 해야 한다.

이로 인해 하루 두 시간 이내 영업만으로는 인건비는 커녕 월세를 내기도 힘든 실정이다. 전국 지자체별로 차별 적용했던 영업시간(밤 9시-10시) 또한 형평성 민원이 잇따르자 밤 9시로 일괄 조정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쉽게 전파한다는 이유로 일반 음식점에 대해 영업제한조치를 이어왔다.

하지만, 5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음식을 파는 식당에서 적절한 지, 9시 이후에 손님이 더 많아져서 감염 위험성이 높다는 근거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권덕철 복지부장관은 16일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영업제한을 풀어줄 경우) 밤 9시 이후에는 활동이 활발해 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감염 위험성이 높다"며 일반음식점에 대한 영업제한 연장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밤 9시 이후 활동이 많아진다는 근거를 묻는 질문이 잇따르자 권 장관은 "향후 흐름을 봐 가며 재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한 발짝 빼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일선 업소에서는 `생계와 방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잃어버릴 수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세종에서 음식점을 하는 A씨는 "대전은 밤 10시, 세종은 밤 9시까지 영업제한을 한 근거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어영부영 정부 방침만 기다리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며 "말로만 업종별 형평성을 강조하고 후 조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전의 자영업자 B씨 또한 "주류 판매와 비판매 업소를 구분하는 방법도 있다"며 "저녁 장사를 하는 업소는 차라리 낮 영업시간대를 제한하고 저녁 영업시간을 단 1-2시간만이라도 연장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시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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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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