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음암면 부장2-4리와 성암리 주민 등 70여명은 15일 양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박계교 기자
서산시 음암면 부장2-4리와 성암리 주민 등 70여명은 15일 양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박계교 기자
[서산]서산시 음암면 주민들이 마을에 있는 무허가축사(양계장) 적법화에 대해 단체 행동에 나서는 등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산시 음암면 부장2-4리와 성암리 주민 등 70여 명은 지난 15일 수림아파트에서 양계장까지 트렉트와 함께 가두행진을 하면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반대를 외쳤다.

서산시에 따르면 음암면 A양계장은 1857㎡, 11개 하우스에서 육계 3만 5000마리를 사육해 왔지만 이 양계장은 시에 등록이 안 된 불법 건축물이다. A양계장은 정부의 시책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추진했으나 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악취 등 수 십 년 간 환경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민들의 반발이다.

A양계장은 이 같은 시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 지난해 시를 상대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강제금 불수립처분`이란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민들은 이 양계장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집회에 나서는 등 반대의 수위를 높여왔다.

현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21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다.

마을 주민들은 "이 양계장이 들어선 후 우리는 30여 년 간 악취 때문에 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는 등 환경 피해를 보고 살아왔다"며 "이 양계장의 환경피해 영향권에 있는 주민은 2000여명이 달하는 만큼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라고 하는데 왜 시에서 이를 막고 있느냐`며 A양계장이 불만을 제기하면서 현재 행정소송에 이르게 됐다"며 "행정소송 선고가 임박하면서 주민들의 반대도 격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관희·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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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음암면 부장2-4리와 성암리 주민 등 70여명은 15일 수림아파트에서 양계장까지 트렉트와 함께 가두행진을 하면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반대를 외쳤다. 사진=박계교 기자
서산시 음암면 부장2-4리와 성암리 주민 등 70여명은 15일 수림아파트에서 양계장까지 트렉트와 함께 가두행진을 하면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반대를 외쳤다. 사진=박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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