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천안시의회 의원들의 안전과 복지, 인권분야 조례 제정 활동이 활발하다.

17일 시의회에 따르면 복아영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15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하안전관리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천안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담고 있다. 같은 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유영진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안`이 심사를 마쳤다. 안전교육 조례안은 안전교육·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범위, 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유영채 의원은 `천안시 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을 발의해 지난 15일 복지문화위원회 심사를 마쳤다. 스포츠인권 조례안은 스포츠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과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스포츠인권 헌장 제정, 스포츠인권 교육· 홍보, 스포츠인권상담센터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복지문화위원회 심사에서는 복아영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안`,`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선홍 의원이 발의한 `천안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도 통과됐다.

상임위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18일 제2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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