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난 감안, 일부 업종 '합리적 조정'

밤 9시까지 영업을 제한했던 한 음식점 모습.   사진=연합
밤 9시까지 영업을 제한했던 한 음식점 모습. 사진=연합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됐다.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지속된다.

다만, 학원과 노래방, 카페, 헬스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영업제한을 완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 개인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다만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 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17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18일 0시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 총리는 "카페와 종교시설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며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밝혔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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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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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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