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코로나 감안 업계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

브리핑 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제공=권익위
브리핑 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제공=권익위
설 기간 동안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20만 원까지 일시 상향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 기간 동안 20만원까지 가능한 선물 내역을 보면,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를 넘게 사용·가공한 홍삼, 젓갈, 김치 등 농축수산가공품이다.

그동안 권익위는 농축수산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 장관과 유관단체, 국회까지 상향을 요청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적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법적 안정성 및 정책 신뢰성 훼손을 우려해 시행령 개정보다 유통구조 개선 등 제도로 해결할 문제라는 의견이 맞서며 격론이 벌어졌다.

권익위는 설 명절 선물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이번 달 19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국무회의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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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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