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공무원, 도시계획위원 등은 징역형 집행유예

대전 도안지구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대전시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5일 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전시 5급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600여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A씨는 2017-2019년 도안2지구 개발 정보를 사업 인허가 대행업체에 넘기고 업체 관계자로부터 600만 원과 투기성 정보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100만-1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2명과 120만-170만 원 상당을 받은 대전시 도시계획위원 2명(국립대 교수)은 각각 징역 4-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하고, 벌금 200만-400만 원, 뇌물액에 해당하는 추징도 명령했다. A씨 등에게 뇌물을 건낸 업체 관계자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3년 가까이 업체 관계자로부터 반복적으로 향응을 받거나 투기적 사업에 투자하는 기회를 받았고, 실제 투자를 통해 1400만 원의 이익을 얻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성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성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