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1월 26일 예정이었으나 검찰 요구로 기일 변경

월성 1호기 원전 조기폐쇄와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3월로 미뤄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에서 지난 8일 법원에 기일 변경을 신청하는 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기일변경 요청에 따라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오는 26일로 예정됐던 이 사건 공판 준비 절차를 3월 9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인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의 부하 직원인 C씨는 지난해 12월 2일 밤 11시부터 2시간 동안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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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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