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시의원은 15일 열린 제6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상 의원은 "지난해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시의 재정특례가 연장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하지만 지방자치시대에 국가에 지속적으로 의존하고 있을 수는 없는 바, 현 시점에서 세종시 재정상황을 점검 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상 의원에 따르면 시의 세목별 지방세의 약 79%는 지방소득세·재산세·지방소비세·취득세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취득세의 비율은 47,4%로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 올해 공급예정인 주택 공급 수는 7861가구로 주택공급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일시적으로 취·등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택공급 분양실적·계획을 살펴보면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주택공급계획은 2만 1381호에 불과하다.
지난해 세종시의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는 각각 65,22%, 59,31%로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인 반면 2017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중 재정자주도의 감소폭이 큰 편으로, 이는 시의 자체수입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19년부터 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1734억 원으로 내년부터 상환이 시작돼 이자 포함 약 2000억 원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 의원은 시의 재정상태를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택공급 계획 조기 추진,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등을 제언했다.
주택공급시기를 앞당겨 취·등록세에 따른 재정안정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법령 개정으로 현행 비과세대상인 국가시설에 대한 세수 감소를 반영하고, 시 재정이 고려되지 못한 공공시설 유지관리비에 대한 수요도 교부세산정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호수공원, 중앙공원 등 대규모 공공시설을 국가관리로 전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행복도시 개발부담금을 신속히 환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 의원은 "다양한 세입원 발굴·지출절약을 통해 시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줄 것으로 당부드린다. 시 재정여건에 대한 세밀한 예측과 계획적인 대비를 통해 안정적인 도시완성과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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