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4일 전국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1억 67만 4284㎡를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국방부는 이날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논산시 연무읍 안심리 일대 통제보호구역 9만 7788㎡ △인천, 광주, 경기 김포·고양시, 강원 화천·고성군 등 일대 제한보호구역 1491만 6959㎡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일대 비행안전구역 8565만 9537㎡ 등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29일 관보 게시 이후 유효하며, 각 지자체는 건축 또는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매년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해왔으며, 지난해에는 7709만 6121㎡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발표했었다.

당정은 또 통제보호구역 중 132만 8441㎡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선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이와함게 각 지자체가 보호구역 지정에 동의한 10개 부대 울타리 내 부지 360만 8000만㎡는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국방개혁 2.0 중 하나가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이라며 "앞으로 수도권 이남 지역 군사보호시설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욱 장관은 "국방부는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해제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는 지역에 대한 검토는 물론이고 군 작전 환경이 변화한 지역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파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참 심의위원회는 또 보호구역 해제가 어려운 6442만 4212㎡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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