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임차 소상공인 최대 1000만 원 추가 대출

[그래픽=연합뉴스·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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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일부 임차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최대 1000만 원까지의 추가 대출 지원에 나선다. 최근 코로나19 3차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매출감소 등 자금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에서다.

14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신설한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은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 자금 가운데 200만 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다.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집합 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등이다.

지원한도는 최대 1000만 원(2년 거치·3년 분할상환)이다. 지원금리는 주요 시중은행의 경우 2%대, 이외엔 2-3% 수준이다. 5년 대출기간 중 1년차 보증료는 전액 감면, 2-5년차 보증료율은 고정 0.6%가 적용된다.

이미 기존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 또한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신청 방법은 은행 영업점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현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대출)을 취급하는 12개 은행의 전국 6121개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2개 은행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은행이다. 이중 경남·전북·제주은행을 뺀 9개 은행의 경우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할 수 있다. 국민·신한·우리·대구·기업 등 5개 은행은 비대면 대출까지 가능하다.

대출 신청시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가 필요하며 버팀목 자금 200만 원 지급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버팀목자금 200만 원 지급 확인서 발급 방법은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신청 결과 확인` 항목을 누르면 된다. 이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 `입금 완료` 화면이 나오면 지급금액 확인 후 해당 페이지를 인쇄할 수 있다. 영업점 방문 시엔 해당 인쇄물을 지참하면 되며 비대면 신청 시엔 인쇄물을 사진으로 찍어 활용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까지 통상 접수부터 3-4영업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행 초기엔 신청자가 몰려 다소 지체될 수도 있을 수 있다.

유의해야할 점은 자가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과 법인 사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자가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다른 프로그램 이용엔 제약이 없으며 법인 소상공인은 코로나19 특례보증(신용보증기금), 해내리 대출(기업은행)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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