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임차 소상공인 최대 1000만 원 추가 대출
14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가 신설한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은 지난 11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버팀목 자금 가운데 200만 원 신청이 가능한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개인사업자)이다.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로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집합 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등이다.
지원한도는 최대 1000만 원(2년 거치·3년 분할상환)이다. 지원금리는 주요 시중은행의 경우 2%대, 이외엔 2-3% 수준이다. 5년 대출기간 중 1년차 보증료는 전액 감면, 2-5년차 보증료율은 고정 0.6%가 적용된다.
이미 기존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 또한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신청 방법은 은행 영업점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현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대출)을 취급하는 12개 은행의 전국 6121개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12개 은행은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은행이다. 이중 경남·전북·제주은행을 뺀 9개 은행의 경우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할 수 있다. 국민·신한·우리·대구·기업 등 5개 은행은 비대면 대출까지 가능하다.
대출 신청시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 과세 표준 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가 필요하며 버팀목 자금 200만 원 지급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버팀목자금 200만 원 지급 확인서 발급 방법은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에 접속해 `신청 결과 확인` 항목을 누르면 된다. 이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 `입금 완료` 화면이 나오면 지급금액 확인 후 해당 페이지를 인쇄할 수 있다. 영업점 방문 시엔 해당 인쇄물을 지참하면 되며 비대면 신청 시엔 인쇄물을 사진으로 찍어 활용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까지 통상 접수부터 3-4영업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행 초기엔 신청자가 몰려 다소 지체될 수도 있을 수 있다.
유의해야할 점은 자가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과 법인 사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자가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다른 프로그램 이용엔 제약이 없으며 법인 소상공인은 코로나19 특례보증(신용보증기금), 해내리 대출(기업은행)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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