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14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상고를 기각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을,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지난 2018년 4월 국정농단 1심 재판부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그 사이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사건,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이 추가기소돼 별도로 재판이 진행됐다. 각 사건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은 2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이 선고됐고 특활비 사건은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박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가액이 약 14억 원 증가하면서 형량이 1심보다 1년 높아졌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9년 8월 국정농단 사건 중 강요와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무죄로 바꿔야 하고, 특활비 상납 사건 중 뇌물 혐의 일부는 무죄에서 유죄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서울고법은 2020년 7월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 관련 혐의로 징역 15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35억 원도 명령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결과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종 형량이 확정되면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 불을 지폈던 특별사면에 대한 요건을 갖추게 됐다. 다만 국민적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서울=백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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