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연말정산 이건 알아둬야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편집부 김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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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된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에 필요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연말 정산은 각 개인의 공제 항목을 모두 알기 어렵기 때문에,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는 공인인증서 제도가 없어지면서 민간인증서 등 준비해야 할 사항도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5일 시작되는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이 집중되는 15-25일은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1회 접속에 30분간 연속 사용할 수 있다. 접속종료 예고 창이 뜨면 작업을 저장하고 접속이 끊긴 후 재접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를 공제받는 방법이 중요하다. 의료 기기 구매·임차비, 교복 구매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자료 제출이 의무가 아닌 공제 항목은 영수증 발급 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된다. 해당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직접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면 신고 절차를 거쳐, 20일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한국납세자연맹은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세테크를 소개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원래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인데, 지난해 3월 결제한 사용액에는 공제율이 두 배로 적용된다.

4-7월 사용액에는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만 50세 이상 근로자는 결정세액을 고려해 연금저축 추가 납입을 결정하는 것도 좋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50세 이상의 연금저축계좌 공제한도가 200만 원 상향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전액 환급이 가능한 총급여도 알아두면 좋다.

근로소득자에게 자동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했을 때 결정세액이 없는 총 급여는 가족 수에 따라 다르다.

1인은 1408만 원 이하, 2인 가족(본인과 배우자) 1623만 원 이하, 3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2499만 원 이하, 4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2명) 3083만 원 이하다. 이 기준에 부합하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총급여액 50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 지출액이 150만 원 이하면 의료비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총급여는 전체 근로소득에서 국외근로소득, 출산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 원 이하 식사대, 생산직 근로자의 야근근로수당, 육아휴직급여, 비과세 학자금 등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소득을 말한다.

◇답답했던 공인인증서 `안녕`=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불편의 상징이었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점이다. 1999년 도입돼 지난 20여 년간 국내 전자서명 시장을 독점해온 공인인증서가 막을 내리고 민간 인증서 시대가 열렸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민간 전자서명(인증서)을 이용해 국세청과 정부24 웹사이트에 손쉽게 로그인 할 수 있다. 연말정산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절차는 종전과 같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편 서명 로그인`을 선택, 민간인증서 중 하나를 골라 접속하면 된다.

스마트폰 앱에서 해당 민간 인증서의 본인인증 요청이 뜨면 비밀번호나 지문을 입력한다. 민간 인증서로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빙 서류를 내려 받으면 된다. 공인인증서로 불리던 공동인증서도 여전히 쓸 수 있다. PC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만 쓸 수 있는 민간인증과 달리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현재 이용 중인 인증서가 만료되면 민간 본인인증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단 기존 인증서가 익숙해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아도 된다. 민간 전자서명은 통신 3사 패스, 카카오톡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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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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