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소방서는 경량칸막이 중요성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사진=보은소방서 제공
보은소방서는 경량칸막이 중요성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사진=보은소방서 제공
[보은]보은소방서(서장 한종욱)는 공동주택 화재 등 긴급상황시 대피를 위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알리기 홍보에 나섰다.

14일 소방서에 따르면 경량칸막이는 화재시 출입구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베란다에 만들어 놓은 벽이며 9mm 가량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누구나 쉽게 파괴할 수 있다.

지난 1992년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3층 이상에는 옆집 발코니로 이어지는 경계벽을 쉽게 허물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2005년 이후에는 경량칸막이 대신 대피공간을 두는 방안이 추가됐다.

특히 옆집과 나란히 붙은 판상형이 아닌 타워형 아파트에서 이 대피공간을 찾아 볼 수 있다. 대피공간은 창고 보일러실과는 별개의 공간으로 화재에 1시간 이상 견디는 방화문을 설치해야 하며 2008년부터는 하향식 피난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가운데 한 가지는 반드시 설치돼 있어야 한다.

일반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거나 세탁기 등, 경량칸막이 및 비상 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유사시 피난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안종선 예방안전담당관계자는 "경량칸막이는 화재시 위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대피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해야 하고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하여 가족과 이웃 안전을 위해 긴급상황시에만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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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은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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